포항시, 최근 특별방역 점검 실시

4개 업소 등 17건 과태료 부과 9개 분야 정부합동 방역점검단 구성

2021-04-18     이진수기자
포항시는 최근 코로나 기본방역수칙 위반 단속을 실시해 4개 업소 등에 대해 17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특별방역 점검 기간으로 설정한 가운데 16일까지 식당, 카페,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업소 4816개소에 대해 지도 점검을 가졌다.

내용은 학원, 유흥시설, 노래방 등 방역에 취약한 중점관리시설 및 다중이용업소를 중심으로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음식섭취 금지,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영,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등 기본방역수칙 위반 여부이다.

시는 이 기간 중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기본방역수칙을 위반한 4개 업소 등에 대해 17건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정도가 약한 66개 업소에 대하여 계도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시는 학원, 종교, 체육, 어린이집 등 9개 분야에 대해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구성해 19일 건설현장부터 방역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매주 토요일은 현장점검의 날로 지정해 시장이 직접 방역 현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세가 700명에 가까운 만큼 시민들의 철저한 방역수칙이 요구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