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착륙 국제관광비행기’ 대구공항서도 뜬다

인천에 이어 내달부터 김포·김해공항 등 확대 운항 600달러 이내서 술·담배·향수 등 기본 면세 혜택 등

2021-04-18     김무진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해 12월 인천국제공항에서 도입된 ‘무착륙 국제관광비행기’가 내달부터 대구공항에서도 뜬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항공여행수요 충족 및 항공·면세 등 관련 업계 지원을 위해 도입한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내달부터 대구를 비롯해 김포·김해 등 지방공항 3곳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은 코로나19에 따른 입국 제한을 감안해 고안된 여행상품으로 우리나라에서 출국한 뒤 다른 나라에 입국하거나 출국 없이 다시 출발지 공항으로 되돌아오는 노선이다.

국제관광비행 탑승객은 인천공항 노선과 동일하게 일반 여행자와 동일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입국 후 격리 조치 및 코로나19 검사를 면제받는다.

또 기본 면세 600달러 이내에서 별도로 술 1병(1ℓ, 400달러 이내) 및 담배 200개비, 향수(60㎖) 등의 면세를 적용받는다.

지방공항 국제관광비행은 항공사별 상품 준비 및 모객 등을 걸쳐 국토교통부 운항 허가를 받아 5월 초부터 운항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방역관리 및 세관심사를 위해 관광비행편 간 출·도착 시간을 충분히 이격해 배정하고, 공항별 하루 운항 편수도 3편 수준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철저한 방역관리를 위해 모든 탑승객은 국제관광비행 이용 과정에서 최소 3회 이상 발열 체크를 하게 되며, 유증상자는 이용이 제한된다.

특히 현재 일반 국제선 항공편이 운항 중인 공항의 경우 시간대를 분리해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이용객과 일반 여행객이 접촉하는 상황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방공항 국제관광비행과 관련해 방역관리, 세관·출입국·검역(CIQ) 심사인력, 면세점 운영 여부 등을 고려해 김포·대구·김해공항에서 우선 추진한 뒤 청주·양양공항 등은 향후 항공사 희망수요와 CIQ 인력 복귀 및 면세점 운영 재개 등의 상황을 봐가며 추후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공항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활성화를 위해 방역·출입국·세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지방공항 활용 국제관광비행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무착륙 관광비행은 지난해 12월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운항을 개시한 이후 올 3월까지 7개 국적 항공사가 모두 75편을 운항, 8000여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