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비 체불 ‘근로권익센터’ 무료 상담하세요

2021-04-20     뉴스1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공인노무사회와 2021년도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위탁운영 계약을 맺었다고 최근 밝혔다.

24세 이하 청소년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근로 권익을 침해 받았을 땐 전화(1644-3119), 인터넷(youthlabor.co.kr), 카카오톡 등으로 상담할 수 있다.

만일 구제가 필요하다면 무료로 공인노무사가 청소년을 대리해 진정 사건을 제기한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2015년부터 한국공인노무사회에 위탁 운영됐으며, 작년에는 무료 진정 대리로 약 4억9900만원(481건)의 체불을 해결했다.

올해는 많은 청소년이 일하는 배달 업종 등에도 계약서 작성과 산재보험 가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