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소상공인 코로나 극복 지원’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일반용·대중탕용 상수도 사용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2개월간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감면 시행

2021-04-22     유호상기자
김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6월 2개월 간 상하수도 요금 특별감면을 시행한다.

감면대상은 일반용, 대중탕용 상수도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로 2021년 5~6월까지 2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일반용 상수도 사용자 중에서 관공서, 공기업, 유관기관, 조합, 재단, 기업체 등은 제외되며 겸업 업종은 가정용을 제외한 일반용만 50%를 감면한다. 또한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요금감면을 지원하고 고지서에서 감면내용을 확인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감면 대상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감면은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재 확산으로 소비활동이 위축 되어 지역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큰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됨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 대책으로 공공요금 성격의 고정 운영 지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였다.

김충섭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상하수도 요금 특별감면을 시행하게 됐다”며, “이번 특별감면과 더불어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카드수수료지원, 김천사랑카드 확대지원 등 소상공인들을 위한 시책을 다방면으로 추진 중이다. 이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이겨 내 시민모두가 행복한 김천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