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내달부터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가능

2021-04-27     채광주기자
봉화군은 내달 1일부터 본청 및 읍면사무소에서 민원수수료 신용카드결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금수납만 가능했던 민원수수료를 신용·체크카드, 모바일 등으로 1천원 미만의 소액 결제가 가능해 민원인들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카드 결제를 이용할 수 있는 민원사무는 주민등록 등·초본 및 인감 등의 제증명 수수료에서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 유기한 민원수수료까지 가능하다.

군은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시행으로 민원업무 효율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