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문화향유 기회 증진·복리 향상 조례안 잇따라 발의

경북도의회 제323회 임시회 권광택·김대일·곽경호·이춘우 3대문화권 지원·환경교육 진흥 귀촌 지원·문화원 설립 근거 마련

2021-04-28     김우섭기자

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안동2 국민의힘)이 제323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는 경북 고유의 역사문화자원인 유교, 신라, 가야 3대문화권의 지속적인 진흥과 경북의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주요내용으로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를 위한 시책 마련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3대문화권 활성화 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콘텐츠 개발과 운영, 홍보, 국내외 교류협력 등 지원사업과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시군, 위탁기관 등과의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권광택 의원은 “사업이 완료 운영 중인 일부 3대문화권 사업장의 경우 적자운영으로 혈세낭비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양질의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 마케팅 및 홍보, 3대 문화권 사업장 간의 연계 협력 등 3대문화권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김대일 의원(국민의힘, 안동)은 제323회 임시회에서,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과 실질적 환경교육 진흥을 골자로 한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지사가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군, 경상북도교육청 및 환경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으며 효과적인 환경교육 진흥을 위해 지역별·기관별·프로그램별 우수사례 및 활동의 홍보를 강화했다.

또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경상북도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기능을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난립과 중복을 막고 실효성 있는 위원회 활동을 강화했다. 환경교육진흥법 등의 관련 개정법령 및 규정을 반영 법령 체계 및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를 재정비했다.


곽경호 의원(칠곡1, 국민의 힘)이 제323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지방문화원 설립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는 지난 1월 지방문화원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시도 조례로 위임된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지방문화원 및 문화원연합회의 지원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문화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문화원 및 문화원연합회 지원 육성을 위한 시책 마련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방문화원 설립인가를 위한 신청 기준, 시설기준, 분원 설치에 관한 사항, 지방문화원과 경상북도문화원연합회에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보조와 경북도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다른 지역 문화원 및 연합회와의 공동사업 등에 대한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춘우 의원(국민의힘, 영천)은 귀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경상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전부개정을 통해 조례의 제명은 경상북도 귀농어 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로 변경된다.

주요내용으로는 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 귀농어귀촌 지원계획 심의,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업무 위탁, 귀농어인귀촌인의 정착을 위한 사업 지원과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기존의 귀농과 귀어관련 조례가 각각 시행되었을 때 발생하였던 입법 및 행정적 비효율 개선을 통해 경상북도에 이주하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정착 지원 강화가 기대된다.

이춘우 의원은 “최근 농어촌지역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우리 경북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지방소멸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4월 28일(수)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5월 6일(목) 제32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