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1035명 신규 모집

2021-04-29     김무진기자
대구시가 일하는 저소득층 시민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다.

29일 대구시에 따르면 내달 3~20일 저축액의 2~4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1035명을 신규 모집한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자립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본인 저축액에 일정 비율의 정부지원금을 지원, 3년 만기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 I·II,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총 5종의 통장사업을 통해 지원이 이뤄진다.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Ⅰ은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하면 가구소득에 비례해 근로소득장려금(최대 월66만3000원)을 지원하며, 만기 시 최대 2818만원 정도를 받는다.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계층이 대상의 희망키움통장Ⅱ는 한부모가정이나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부양 가구가 우선 가입할 수 있다.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을 지원, 3년 후 720만원 마련이 가능하다.

자활근로자 대상인 내일키움통장은 본인 저축액(5만·10만·20만원 중 선택)에 일대일 매칭으로 내일근로장려금 및 자활사업단의 매출적립금과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는 내일키움장려금과 내일키움수익금을 지원받아 3년 동안 저축하면 최대 2340만원을 받게 된다.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일하는 청년(만 15~39세) 대상의 청년희망키움통장은 3년 간 근로·사업소득을 유지하면 본인 저축 없이도 매월 10만원의 근로소득공제금이 적립되고, 청년 총소득의 45%가 근로소득장려금(월 최대 53만8000원)으로 추가 적립, 만기 시점에 최대 2368만원 정도를 만질 수 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계층의 일하는 청년(만 15~39세) 대상 청년저축계좌는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에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받아 3년 후 1440만원 마련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