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 활성화 제고… 양금희,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

2021-05-02     손경호기자
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갑)은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의 금융기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3일 발의한다.

개정안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수립하는 지역발전 필요 계획에 지방은행에 대한 여유자금의 예치 실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고 지방은행이 갖는 한계점을 일부 극복할 수 있도록 했다.

혁신도시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도모하여 수도권 과밀을 분산시키고, 지역성장거점 육성을 통해 지역과 수도권 간의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조성됐다.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 지방세수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3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침 발표 이후 이전대상 공공기관 총 153개가 모두 이전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은행은 전국 점포망을 갖춘 시중은행보다 기업규모가 작고 금리 경쟁력이 낮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은행으로 선정되기 어렵고 공공기관이나 건실한 지역기업과의 거래도 제한적인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이는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방경제 활성화와 신성장동력 창출을 목표로 하는 혁신도시의 조성 취지가 퇴색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양금희 의원은 “최근 지역 경제인 정책간담회에서 지역 경제 활동 어려움과 지방은행의 문제점을 논의했다”며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발전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해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그 목표인 만큼,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지역에서 재투자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지역발전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 의원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방은행이 제도보완을 통해 전국 점포망을 가진 시중은행과 경쟁하여 전국규모 은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동시에 은행도 경쟁력 강화노력을 병행해야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