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땅 투기’ 농어촌공사 직원

대구지검 전담팀, 구속 기소 내부 정보 이용… 차익 3억원

2021-05-03     김무진기자

직무상 접근하기 쉬운 내부 정보망을 이용해 땅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부동산투기 전담수사팀(고형곤 부장검사)은 3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업무상배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직원 A씨(52)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경 등에 따르면 A씨는 영천시에서 위탁받은 ‘자호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업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개발정보로 2017년 11월쯤 2억5000여만원 상당 토지를 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듬해 5월쯤 자호천 정비사업 예산으로 자기 토지 앞 도로를 확장해 64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는다.

A씨가 사들인 땅은 3억원 가량 시세가 오른 것으로 수사 당국은 보고 있다. 검찰은 해당 토지를 몰수해 유죄가 확정되면 공매 절차를 밟아 수익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고, 도로공사 비용을 환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