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종합·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도움 창구 운영

2021-05-06     기인서기자
영천시가 5월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는 신고 도움 창구를 운영한다.

시 세정과는 금년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 모바일, ARS 등)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모두 채움 대상자(소규모 납세자 등 일부 납세자에게 과세표준·세액을 채워 납부서를 발송하는 대상자) 중 전자 신고가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해 도움 창구를 운영해 신고서 작성을 지원한다는 것.

여기에 더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규모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시 관계자는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현저한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을 통해 납기 연장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동훈 세정과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홈택스·모바일 등 전자 신고 활용을 권장한다”면서도 “전자 신고가 어려운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신고 도움 창구도 항시 운영 중이니 부담 없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