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납세자 신고·납부 불편 최소화
17일부터 종합·개인지방소득세 합동 도움창고 운영
2021-05-06 채광주기자
지난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세무서와 군청 한곳만 방문하더라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도움창구에서는 모두채움신고서 발송대상인 소규모사업자(F·G유형)와 단일소득 종교인(Q·R유형),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V유형) 중에서 만 65세 이상의 노령자, 장애인에 한해 신고를 지원한다.
일반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원클릭으로 위택스로 자동 연계됨에 따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군은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자영업자, 집합금지·영업제한,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임대인들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해 오는 8월 31일 까지 납부 가능하도록 했다.
그 외 매출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신고·납부기한 연장 신청시 적극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