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내달 11일까지 유조선 해양오염예방 점검
2021-05-06 이상호기자
주요 점검사항은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이행실태, 방제자재·약제 법정 비치량 및 관리상태, 이중선저구조 이행여부 등이다.
600t 미만 기름을 적재하는 소형유조선은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중선체구조를 갖춰야 하고 100t 이상 유조선은 형식승인 및 검정된 방제자재·약제를 비치해야 한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자발적인 참여와 관련 법령 준수를 당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