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선산-GC구미 1:1로 맞바꾸자”

구미시, 골프존 카운티에 GC선산·GC구미 대부료 인상 신경전 시, 골프존 카운티 시유지 대여 코로나 영향 해당 골프장 호황 골프존 소유 부지 매입협의 불발 GC선산과 구미GC 맞교환 제안 골프존, 운영수익 월등히 많은 대중제 골프장 왜 바꾸나 거절

2021-05-09     김형식기자
GC선산,
구미시와 골프존 카운티가 GC선산과 GC구미 내 부지를 두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외 원정골프가 사라지면서 국내 골프장들이 호황을 누리는 것과 맞물려 구미시 관내 GC선산과 GC구미도 수익이 급증하자 구미시와 위탁 운영사인 골프존 카운티 간에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GC선산과 GC구미는 맞붙어 있고 지난 2019년 골프존 카운티가 종전 운영사인 제이스그룹으로부터 1000여억원에 인수해 각각 회원제 18홀, 대중제 18홀을 운영하고 있다. 두 골프장의 전체 부지 154만4878㎡ 중 56.2%인 86만7732㎡가 구미시 시유지며 4.4%는 국유지로 전체 면적의 60.6%가 국·시유지다.

구미시는 지난 1989년부터 해당 골프장에 시유지를 대여해 왔는데 10여년 전부터 시민들이 “대부료가 너무 낮다” 며 “개발 등을 통해 낙후된 구미경제를 살리는데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는 1999년부터 2015년까지 16년간 305억원의 연간 대부료를 부과했지만 당시 ㈜구미개발이 “비용을 들여 골프장을 개발했다. 골프장 개발 이전 상태로 대부료를 부과해야 한다”며 ‘대부료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에서 시가 패소해 152억여원을 반환했다. 이후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돼 더 이상의 대부료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은 불가능해졌다.

이런 가운데 골프존 카운티가 양 골프장을 인수해 사업을 시작했고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19로 해외 원정골프가 사라지면서 덩달아 두 골프장의 수익도 급증했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지난해 5%이던 연간대부료를 올해 7%로 인상하는 계약을 해 23억8000여만원이던 연간 대부료를 34억 8000여만으로 인상했다. 하지만 골프존 카운티 측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34조에 따라 전년보다 증가한 대부료의 70%이내 감액을 요구해 올해는 27억9000여만원을 부과했고 2022년 30억9000여만원, 2023년 33억2000여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오는 2024년이 돼야 인상이 포함된 34억 8000여만원의 대부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미시는 지난해 9월 시장 주관 ‘골프장 환원 대책회의’를 열고 골프존 카운티 측과 2차례 면담을 가졌다. 구미시 관계자는 “골프존 카운티가 소유한 양 골프장을 매입해 장학재단 사업 등 비영리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며 “골프존 카운티의 골프장 소유 부지를 68억원에 매입하겠다”며 협의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골프장내 구미시 시유지의 대부계약은 202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며 갱신대부계약시 대부요율을 현 5%에서 7%로 상향 조정한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골프존 카운티 측은 지난해 11월 “토지수용법에 의한 요청도 아니고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구미시의 토지 매각 제안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거절했다.

이에 구미시 관계자는 “회원제 골프장인 GC선산 내 국·시유지와 대중제 골프장인 GC구미 내 회사 측 부지가 크기가 비슷한 만큼 이를 1:1로 맞바꿔 대중제 골프장인 GC구미를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운영하기를 희망한다”며 골프존 카운티 측에 ‘부지 맞교환’을 제시했다.

하지만 골프존 카운티 측은 단번에 거절했다.

회원제 골프장 보다는 대중제 골프장의 운영수익이 훨씬 더 많은만큼 ‘황금알’ 구미GC를 회원제 골프장인 GC선산과 맞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