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공포안 의결

文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국민 공분 LH사태 입법 계기 사적이익 추구 원천차단 관리 아동학대범죄 처벌 상향 조정

2021-05-11     손경호기자

문재인<사진>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을 의결했다고 임세은 부대변인 전했다.

특히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직자와 국회의원의 이행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포함됐다. 이 법률들은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 사태가 입법의 계기가 됐다.

이에 따라 공직자와 국회의원 등의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해충돌 상황을 원천적으로 사전에 예방, 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게 되며 전 공직사회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함께 의결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행정조사를 거부할 경우 아동학대자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이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됐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구제절차를 정하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직장 내 근로자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새로 신설되는 법률로, 재난 등의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의료·돌봄·물류·교통 등 필수업무와 그 종사자의 범위를 지정하고, 보호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제도화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필수노동자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필수노동자를 위한 추가적인 보호대책 등이 촘촘히 마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