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PM 무면허 운전시 벌금 10만원
보호장구미착용시 2만원 경북경찰, 교통안전 대응 지속 홍보·지도단속 강화
2021-05-12 정운홍기자
개정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격 강화로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그리고 처벌 규정도 신설해 인명 보호장구미착용(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범칙금 4만원) 및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과태료 10만원)에게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주의의무 이행력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와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자치단체·교통전문기관 등과 함께 이용이 많은 학교, 공원 등에서 전단 배포 등 안전 캠페인을 전개하고 보도 통행 금지,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병행해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과 학부모 대상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학생들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학교·가정에서 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을 전광판,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 등 국민 생활 접점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바른 문화 정착에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