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유흥시설 이용자·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2021-05-20     유호상기자
김천시는 관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의 영업주 및 종사자와 지난 9~17일까지 이용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최근 관내 유흥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여 무증상자나 숨은 감염자를 발견해 감염 확산을 막겠다는 행정명령으로 20~22일까지 기존 김천시 보건소 선별진료소 외 김천녹색미래과학관 주차장, 김천역 광장 및 종합스포츠타운 내 주차장에 임시선별검사소(운영시간 09:00~17:00)를 설치하고, 코로나19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천시는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방역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영업주 300만원, 이용자 10만원), 진단검사를 받지 아니한 해당시설 영업주, 종사자 및 이용자가 확진 시, 고발조치(2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