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68년만에 법적 근로자로… 연차휴가·최저임금 보장

2021-05-24     뉴스1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였던 가사도우미들이 68년 만에 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4대 보험과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사근로자 권익 보호와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노동법과 사회보험 사각지대에서 노동권을 누리지 못했던 도우미들은 이로써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초가 마련됐다.

앞으로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보호를 받게 된다.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도 적용돼 실직이나 산업재해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그간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가사서비스 수요도 늘었으나, 대부분 개인 간 계약 등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제공돼 양질의 가사서비스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한 면이 있었다.

이번 가사근로자법은 정부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해, 가사서비스의 책임성·신뢰도·품질을 높이도록 한 것이 골자다. 물론 기존 직업소개 방식의 가사서비스 제공도 계속 허용된다.

고용부는 “법 제정으로 가사서비스 이용이 촉진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나아가 “저출산사회에 대비해 돌봄노동시장을 보다 활성화하고, 가사부담 경감을 통해 여성인력 활용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가사서비스 인증기관은 가사근로자를 유급으로 고용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생길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 등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도우미 근로조건은 노동관계법이 적용돼 최저임금, 사회보험,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 권리가 보장된다.

도우미 이용방식도 양성화된다.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서비스 종류·제공시간·이용요금·손해배상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으로 맺어야 한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회보험 가입 등에 따른 노동비용 상승, 이에 따른 이용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응해 정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가사근로자 직접고용에 따른 가사서비스가 이용자의 신뢰를 기초로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