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개별공시시가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2021-05-30     이정호기자
청송군은 2021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11만249필지의 개별공시시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시가는 청송군 종합민원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청송군 홈페이지(www.cs.go.kr),‘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사이트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또 개별공시시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그밖의 이해관계인 등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종합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www.kras.go.kr)를 통한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다.

군은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7월 28일까지 적정여부를 다시 조사하고,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청송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