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 투기 일당 징역형

2021-05-30     이상호기자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을 경북 곳곳에 불법으로 버린 4명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판사는 지난 26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2년 6월, B(53)씨에게 징역 8월, C(53)씨에게 벌금 200만원, D(52)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와 D씨는 지난 2019년 9월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각종 폐기물 171.89t을 4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 B씨, C씨는 지난 2019년 10월 봉화군 소천면에 각종 폐기물 300t을 불법으로 버린 혐의다.

A씨의 경우는 지난 2019년 3~8월 경주시 외동읍에 총 5000t의 폐기물을 버려 경주시로부터 적정 처리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