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지방 의·약대 ‘지역인재 40%’ 의무 선발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권고→ 의무 현 고교 2학년부터 적용… 지방서 중·고교 나와야 인정

2021-06-02     이예진기자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진학할 때부터 지방대학 의대, 약대, 간호대는 신입생을 선발할 때 해당 지역 고교 졸업생을 의무적으로 40% 이상 뽑아야 한다.

또 내년 중학교 입학생부터는 비수도권 중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지역 고교를 졸업해야 지방대학 의대, 약대, 간호대에 지역인재전형으로 진학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부터 7월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방대육성법이 3월23일 개정되면서 지금까지 권고 사항이었던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되고 지역인재 요건이 강화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지방대와 지역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지역 우수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한 취지다.

2023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은 해당 지역 고교를 졸업한 지역인재를 40%(강원·제주는 20%) 이상 선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2015년부터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은 지역인재전형으로 30% 이상 모집하도록 권고해왔다. 이를 의무화하면서 비율을 상향 조정했다.

2020학년도 기준 지역인재 선발 현황을 보면 의학계열은 40.7%, 약학계열은 43.5%로 평균 40%가 넘지만 지역별, 대학별 편차가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지방대육성법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30%보다는 선발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을 한 점도 고려했다.

의학계열의 경우 호남권(50.1%)과 부산·울산·경남권(44.5%) 대구·경북권(44.2%) 제주권(32.5%)은 권고 비율을 크게 상회한다. 반면 수도권에서 가까운 강원권(10.8%) 충청권(35.9%)는 상대적으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낮은 편이다.

지역 저소득층의 의·약·간호계열 입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모집단위별 입학인원에 따라 최소 선발인원도 규정한다. 입학인원이 50명 이하이면 지역인재 가운데 최소 1명은 저소득층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50명 초과 100명 이하는 2명, 100명 초과 150명 이하는 3명, 150명 초과 200명 이하는 4명을 선발하고 200명을 넘을 때는 5명을 뽑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