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대회에 비당원동원 `덜미’

2008-01-03     경북도민일보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송진섭)는 3일 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 행사에 비당원들을 동원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모 정당 당원협의회 회장 장모(51)씨와 당원 정모(47)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모 정당 대구지역 당원협의회 회장인 장씨는 지난해 10월 말께 당원이 아닌 지역주민 120명을 “단풍구경을 시켜준다”는 핑계로 모집, 관광버스를 빌려 대전에서 열린 대선 출정식 및 당원 전진대회에 참석시킨 혐의다.
 또 당원 정씨는 이들 참가자에게 120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교통비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석현철기자 s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