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대 전화 사기일당 구속

2008-01-03     경북도민일보
 상주경찰서는 3일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2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이모(21) 씨를 구속하고 황모(22)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피의자와 연계해 지난해 9~12월까지 불특정 다수 주민에게 전화로 KT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요금 연체로 예금이 강제인출될 우려가 있다고 속여 지정한 계좌로 입금토록 유인해 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황 씨 등 불구속 입건된 5명은 1건당 10만~30만원을 받고 다른 사람 명의의 속칭 대포통장 30여개를 만들어 이 씨에게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달아난 피의자를 쫓는 한편 이 씨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
  상주/황경연기자 hg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