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특별법 한도 철회” 난동부린 60대 벌금 500만원

2021-06-08     이상호기자

지난해 ‘포항 지진 특별법’피해구제금 지원금 한도 철폐 요구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판사는 8일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포항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의 집행위원이었는데 같은해 7월과 8월 위원회는 파해구제금 지원한도 철폐를 위해 산업통산자원부, 청와대 등에서 집회를 가졌다.

A씨는 이 2곳에서의 집회에 참여해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집회를 할 당시 경찰공무원 얼굴 부위와 건물에 계란을 투척하는 등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8월 1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 당시 A씨는 경찰 측의 정리하는 과정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며 플라스틱 재질 라바콘을 경찰관들에게 던지는 폭행 혐의도 받고 있다.

최누림 판사는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2회에 걸쳐 방해해 엄벌할 필요가 있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돼 참작할 사정이 있다. 경찰관들에게 사죄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여러 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