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사업용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

2021-06-09     정운홍기자
안동시는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3일간 단속을 실시한다.

도심, 주택가 등 생활권 주변에 무분별하게 주차돼 있는 사업용자동차로 인해 소음·공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옥동, 용상동 등 통행량이 많은 도심지는 물론, 최근 ‘송하지구대~옥동3주공’에 신규 개설된 구간에도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로 인해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와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시민들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해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도심, 주택가, 이면도로 등 상습민원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제59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축구경기가 강변축구장에서 11일~14일까지 개최됨에 따라 참가 선수단의 안전과 대회 기간 내 주차질서 유지를 위해 강변주차장도 중점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자기 차고지가 아닌 곳에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된 사업용 화물차, 전세버스이며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20만원 이하 등)이 부과된다.

한편 시에서는 올해 6월 현재까지 총 21대의 밤샘 주차된 사업용 차량을 적발하고 58건의 행정지도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