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백신접종 어르신 경로당내 음식물 섭취 허용

2차 완료 후 14일 경과해야 감염관리책임자 사전교육도

2021-06-10     황병철기자
의성군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 자에 대해 경로당별 예방접종 시기에 따라 식사 및 음식물 섭취를 허용하기로 했다.

10일 군에따르면 18개 읍·면에서는 시행 전 감염병 예방 및 이용자 혼선 방지를 위해 감염관리책임자(노인회장, 총무 등)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경로당별 예방 접종자 확인을 통해 대상자만 식사 가능한 사항, 기본 방역수칙, 1·2차 예방 접종자 프로그램 참여 가능, 실내 마스크 착용 등 경로당 운영 준수사항에 대해 철저한 교육 후 가능토록 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3월 22일부터 경로당 운영을 재개했으나, 식사 및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어 이용률이 낮았던 만큼 이번 조치를 통해 여름철 무더위 쉼터로써의 역할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완화된 규제 속 안전한 경로당 운영을 위해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