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여중생 집단폭행’ 가해자 7명 전원 기소

대구지검 포항지청, 사건 이유·추가 범행 밝혀 여중생 3명·남성 3명 구속, 1명은 불구속 기소 검찰 “엄격한 법률 적용… 피해자 보호에 노력”

2021-06-10     이상호기자
검찰이 경북도민일보 보도로 알려진 ‘포항 여중생 조건만남 폭행사건’ 가해 혐의자들을 모두 기소했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1부는 이 사건 가해 혐의자 7명 중 여중생 3명과 남성 가담자 3명은 구속 기소, 별건 범죄로 소년원에 위탁 중인 여중생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이 받고 있는 혐의는 공동공갈, 중감금, 공동상해, 보복상해, 특수상해, 강요행위 등 청소년성보호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이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따르면 이 사건은 13세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집단 폭행을 가한 게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이유는 가해 혐의자 중 배달업을 하는 남성 A씨의 오토바이 수리비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오토바이 수리비를 언급하며 가해 혐의자들이 뭉쳤고 피해 입은 여중생에게 성매매 강요가 있었다.

이 여중생이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을 결심, 집단 폭행을 한 것이다.

폭행 강도는 매우 심각했다.

장소를 옮겨가며 수시로 여중생을 구타했고 구타에서는 막대기도 사용해 상해를 가했으며 담뱃불로 피해 여중생을 지지기도 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추가 범행도 밝혀냈다.

남성 B씨의 경우는 이 사건과 별개로 컨테이너에서 남학생 2명을 가두고 폭행해 금품을 갈취한 행위도 파악됐다.

또 피해 여중생 폭행과정에서 강제추행이 있었던 것으로 검찰이 확인했다.

검찰은 가해 혐의자들이 검찰조사에서 대체로 범죄행위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영오 형사1부장검사는 “이들 수사에 있어 2개 팀이 정밀한 수사를 벌였다. 이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엄격히 적용했다”면서 “검찰은 포항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심리상담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