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과수화상병’ 유입방지 총력 대응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시행
2021-06-13 김희자기자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와 같은 장미과 식물의 잎·꽃·가지 등의 조직이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마르는 병으로,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고 전염력이 강해 인근 과수원의 나무까지 전부 매몰 처리해야 할 만큼 치명적인 과수의 법정 금지병이다.
군은 8일을 시작으로 관내 사과, 배 등 과원 경영자 및 과수 농작업자, 관련 산업 종사자 대상,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과수화상병 예방 수칙으로는 △관내·외 타 과원 출입 자제 및 농가 출입대장 기록 의무화 △과수 농장주, 농작업 인력, 장비의 이동 시 방역수칙 의무화 △과수 농작업자 연 1회 이상 교육 이수 의무화 △과수화상병 농가 자체 예찰 실시 및 의심신고(농업기술센터 경제작물팀) 의무화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전은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과수농가들은 행정명령 시행 조치에 따른 사항을 잘 준수하여 울진군이 과수화상병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