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전 군민 대상 ‘안전보험’ 재가입

감염병 사망 등 추가돼 올해 23→27개종 보장

2021-06-13     이정호기자
청송군이 전 군민이 보장되는 군민안전보험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재가입 했다.

청송군은 군민들이 예상치 못한 각종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신체적 피해를 당할 경우를 대비해 지난 2019년부터 윤경희 청송군수의 공약사업으로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운영하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군민과 체류지(거소)등록이 되어있는 외국인(외국국적 동포)은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기간은 2021년 6월11일부터 2022년 6월10일까지 1년으로, 사고발생시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군민이면 누구나 공제(보장)수혜를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으로는 기 가입된 자연재해사망,폭발·화재·붕괴상해사망(상해후유장애),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애),강도 상해사망(상해후유장애),익사사망,의료사고 법률지원,청소년유괴·납치·인질일당,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자 치료비,미아찾기 지원금,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의사상자상해 보상금,성폭력범죄 보상금(상해 보상금),강력범죄상해보상금,농기계상해 사망(상해후유장애),가스상해사망(상해후유장애) 등 23개종에서 올해는 추가로 감염병 사망,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애) 등을 추가하여 총 27개종을 가입 완료했다.

보장내용 중 대중교통은 버스(시내, 시외, 고속), 택시, 항공기, 선박, 전철(지하철), 기차 등 여객수송용 수단을 의미하며, 자전거, 오토바이, 렌트가, 자가용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최대 보장금액은 1인당 2000만원으로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으나, 상법에 따라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으로 인한 공제금 지급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윤경희 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은 사고를 대비해 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다”며 “앞으로도 군민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들을 최선을 다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