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소상공인 지방세 감면

영업용 차량 자동차세 감면·유흥주점 재산세 일반과세 부과 착한 임대인 재산세·군민 주민세·中企 건축물분 재산세 감면

2021-06-14     김영호기자
영덕군이 코로나19 여파로 극심한 소비 부진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소상공인들의 피해 극복을 위해 지방세를 감면한다.

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동제한으로 어려움을 겪은 전세버스, 학원차량 등 영업용 차량 480대는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법에 의해 집합제한 업종으로 지정돼 150여 일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유흥주점 17개 업소에 대해 고율의 재산세 중과세를 일반과세로 부과해 세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국가적 위기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상반기 1개월 이상 임대료 10% 이상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내달 건축물분 재산세를 임대료 한도로 감면하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배우자, 형제, 자매 등을 포함해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와 재산세 중과세 대상업종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착한 임대인은 오는 30일까지 감면신청서, 임대료 인하계약서, 통장내역 등 증빙서류를 갖춰 영덕군청 재무과나 읍·면 재무담당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 군민들에게 오는 8월에 1만1000원씩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1만7840여 건, 개인 및 법인사업자 등 소상공인에게 5만5000원씩 부과되는 사업장분 및 법인균등분 주민세 2000여 건을 일괄 감면하며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숙박업소, 식당 등에 7월에 신고 납부받는 재산분주민세를 100만원 한도로 감면해 피해 극복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밖에 어려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100만원 한도로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