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방역금지 위반’ 유흥주점 1곳 적발

2021-06-14     김무진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내려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한 대구지역 유흥주점이 경찰의 단속에 걸렸다.

대구경찰청은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문을 열어 여성 접대부를 고용해 술을 판 혐의로 대구의 유흥주점 1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0시 40분께 대구 달서구 한 지하에서 출입구를 막은 채 예약한 손님을 상대로 영업을 한 유흥주점 한 곳을 단속에서 적발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업소 종업원 3명, 여성 접대부 16명, 남자 손님 10명 등 모두 30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대구시에 인계했다.

특히 경찰은 적발 당시 해당 업소가 남자 손님에 비해 여성 접대부 수가 적은 것을 수상하게 여겨 내부를 수색했고, 카운터 뒤 비밀 공간(약 6.6㎡)에 숨어 있던 여성 접대부 15명을 무더기로 찾아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대구에서 유흥주점발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산하는 가운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겨 영업을 하는 사례가 있어 단속을 벌였다”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