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딸 앞에서 폭행·자해한 40대 남성

포항법원, 실형 2년 선고 아동학대·특수협박 혐의

2021-06-14     이상호기자

동거녀를 때리고 동거녀 딸이 이를 보도록 한 40대 남성이 실형 2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판사는 지난 11일 상해, 특수협박, 아동학대, 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4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따르면 A씨는 연인관계로 지내던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잦은 폭행을 일삼고 B씨의 어린 딸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오전 9시께 B씨의 집에서 B씨가 술을 마시고 귀가한 것을 보고 B씨를 마구 때려 정신을 잃게 만들었고 B씨 딸이 보고 있음에도 상해를 가한 혐의다.

A씨는 B씨 딸이 울면서 보고 있음에도 B씨 폭행을 이어가 B씨 딸의 정신건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지난 1월 18일 오후 11시께는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B씨와 B씨 딸이 보는 앞에서 흉기를 가져와 자신을 찔러 피가 많이 나는 모습을 목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 딸이 보는 앞에서 B씨를 때리거나 자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행위를 총 4회나 했다.

또 A씨는 B씨 오빠를 가만히 두지 않을 듯한 모습을 B씨에게 보이는 특수협박 한 혐의와 불법으로 B씨 개인위치정보 수집을 한 혐의도 있다.

재판에서 A씨의 모든 혐의가 인정됐지만 반의사불벌죄인 협박, 폭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위반 혐의 부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가 기각됐다.

박진숙 판사는 “A씨가 B씨와 B씨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혀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과 소문도 냈고 피해자들이 계속 범행을 당할까봐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면서 “다만 A씨가 법정에서 범행에 대해 모두 시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