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기간 또 음주운전에 절도까지 한 20대

포항법원, 실형 1년 선고

2021-06-14     이상호기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임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고 특수절도까지 벌인 20대 남성이 실형 1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순향 판사는 지난 11일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4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음주운전을 해 집행유예 기간 임에도 같은해 5월 12일 차량을 운전해 포항 항포구를 돌아다니며 어획물을 훔치기로 마음 먹었다. A씨는 이날 차량을 운전해 포항 구룡포까지 가 인근 항에서 주인이 있는 망태기를 잡아 당겨 수산물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칼로 망태기 줄을 끊고 훔친 혐의다.

권순향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았다.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했고 특수절도 범행도 저질렀다”면서 “여러 상황을 종합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