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북署, 마사지업소 위장 성매매 알선한 50대 입건

2021-06-17     이예진기자
포항북부경찰서는 위장 마사지업소를 차린 뒤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54)씨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북구의 한 건물에서 마사지 업소를 차리고 건당 현금 10만원을 받으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건물입구계단 및 외부에 CCTV를 설치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갈수록 지능화·음성화 되고 있는 성매매업소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성매매 등 불법 풍속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