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북署, 마사지업소 위장 성매매 알선한 50대 입건
2021-06-17 이예진기자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북구의 한 건물에서 마사지 업소를 차리고 건당 현금 10만원을 받으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건물입구계단 및 외부에 CCTV를 설치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갈수록 지능화·음성화 되고 있는 성매매업소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성매매 등 불법 풍속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