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시행

내달 4일까지 홍보·계도기간

2021-06-20     김영무기자
영양군은 21일부터 8월말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을 시행한다. 이는 하절기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공공수역 오염 등의 예방을 위해 추진됐다.

이번 단속은 2개반 4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호우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과 폐수배출업소, 환경기초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감시·단속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감시활동의 효율성과 실효성 향상을 위해 사전홍보 및 계도기간(6월 21일~7월 4일)을 거쳐 집중감시와 단속(7월 5일 ~ 8월 8일) 및 기술지원(8월 9일 ~ 8월 31일) 등을 시기에 따라 진행해 예방과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