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밤 10시’ 영업시간 제한 풀린다

21일부터 내달 4일까지 거리두기 1.5단계로 하향 조정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해제·유흥시설 집합금지 해제

2021-06-20     김무진기자

21일부터 대구지역 식당·카페 영업시간 제한이 풀린다.

대구시는 유흥시설 관련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지난달 22일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데 이어 이달 5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유지해왔다.

20일 대구시에 따르면 총괄방역대책단 회의 논의를 거쳐 현행 2단계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21일부터 내달 4일까지 2주간 1.5단계로 낮추기로 했다.

최근 일주일 간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안정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에 따라 오후 10시까지였던 식당·카페, 목욕탕,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풀린다.

또 그동안 집합금지로 영업을 하지 못한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무도장,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은 이용 시간 제한없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시는 앞으로 유흥주점 등 관련 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별도의 방역대책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유흥시설 등 3240곳(유흥주점, 단란주점, 동전노래연습장을 제외한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가 해제되는 21일부터 특별방역 조치에 나선다.

유흥시설 등의 종사자는 집단감염 상황이 끝날 때까지 격주로 각 구·군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은 종업원은 고용 및 종사가 금지된다.

시는 각 구·군, 경찰, 민간관련단체 자율감시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투입해 유흥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시설 방문자 전원 안심콜 인증 및 전자출입명부 사용, 종사자 명부 관리 등의 방역수칙을 꾸준히 살피는 등 유흥시설 방역 관리를 지속 강화한다.

설명회, 공청회, 워크숍 등 각종 행사 인원에 대해서는 500인 이상의 경우 각 구·군 신고 및 협의 대상으로 전환된다.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는 시설 면적 4㎡당 1명씩 허용되며, 종교시설은 좌석 수 기준 30% 이내, 실외 스포츠경기 관람 및 국·공립시설은 50%까지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낮추게 된 것은 모임, 여행, 행사 등 불필요한 만남을 최대한 자제하고 방역에 동참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며 “백신 접종만이 일상회복의 지름길인 만큼 시민들께서도 예정된 일정대로 빠짐없이 접종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