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 법 개정 잊지 않으셨죠?

2021-06-21     경북도민일보
개인형 이동장치인 PM(Personal Mobility) 확산 및 사고증가로 관련 규제가 올해 5월 13일부터 대폭 강화되었다.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경찰청은 지난 6월 13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하였고 하루만에 전국에서 150건이 적발되었다.

계도기간 전체 범칙금 부과 건수는 1522건으로, 하루 평균 50건 정도였으나 본격 단속 1일 차에 평균치를 300% 상회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자 다시 한번 주요 법개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의 전기 자전거를 뜻하며 대표적으로 전동킥보드가 있다.

주요 법 개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나이제한이 있다. 기존에는 면허 없이 13세 이상이면 운전이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16세 이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가능하다. 그리고 나이제한 규정을 어길 시에는 보호자가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학부모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개인형 이동장치 동승자 탑승 금지 조항이 있다. 심심치 않게 전동킥보드를 2인이 탑승하는 경우를 목격하였는데 앞으로 적발 시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세 번째로 안전모 착용 의무가 있다. 미착용 시 범칙금이 2만원 부과된다. 이 밖에도 등화장치 미작동 및 과로·약물 등 운전에 관한 조항이 신설됐다.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은 자전거도로를 이용함이 원칙이고 만약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운행하여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앞으로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모두가 이를 사용함에 있어 보다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법규 및 안전수칙 준수에 힘써야 할 것이다.

 
염찬용 칠곡署 경무과 경무계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