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여름 행락철 선박 음주운항 일제단속

2021-06-22     허영국기자

동해해양경찰서는 여름 행락철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 제고 와 해상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이달부터 울릉 동해안 해상 선박 음주운항 일제단속에 나섰다.

단속대상은 다중이용선박 과 화물선, 예인선, 어선, 레저보트 등 全 선박이며, 해·육상 합동으로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한다는 것. 단속에는 상황실, VTS, 파출소, 경비함정 등 해·육상간 실시간 정보교환을 통해 지그재그 운항, 호출 미응답 등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선박이 발견될 경우 즉시 검문검색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5t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