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장 미달’ 총알오징어 싹쓸이 일당 덜미

울진해경, 영덕서 2명 검거 15㎝이하 3830마리 포획 불법 판매·유통 시도 혐의 금어기·금지체장 준수 당부

2021-06-22     김영호기자
어린

울진해경이 일명 ‘총알 오징어’로 불리는 체장미달 오징어 3830마리를 불법포획한 정치망 선장 A씨와 이를 매입해 불법유통하려 한 수산물 판매업자 B씨 등 2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22일 울진해경에 따르면 선장 A씨는 지난 19일 오전 2시 54분께 영덕군 강구항을 출항해 3시 20분께 하저항 동방 1㎞ 해상의 정치망 어장에서 외투장(오징어 눈과 다리 부분을 제외한 부분) 15㎝ 이하의 체장미달 오징어 3830마리를 포획해 현장에서 방류하지 않고 5시 30분께 강구항으로 입항해 B씨에게 판매했다는 것.

판매업자 B씨는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불법 어획물을 소지,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할 수 없음에도 정치망 선장 A씨로부터 판매 목적으로 체장미달 오징어를 매입해 보관하다 순찰 중인 울진해경 강구파출소 경찰관에게 단속됐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살오징어 포획, 채취 금지규정을 위반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등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금어기와 금지체장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어업인과 비어업인 모두를 대상으로 연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린 살오징어가 잘 성장하고 산란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준수하는데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일명 ‘총알오징어’로 불리는 살오징어는 기관총의 총알처럼 몸퉁이가 작고 날렵한 모양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금어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달 간이지만 금어기와 별도로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포획·채취할 수 없는 크기를 정하는 금지체장은 연중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