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으로 자연재해 대비하세요… 보험료 70% 이상 정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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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뉴스1
행정안전부는 장마철에 대비해 저렴한 보험으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라고 21일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홍수,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정책보험이다. 가입시 총 보험료의 70~92%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한다.

가입 대상 시설물은 단독·공동 주택, 비닐하우스를 포함해 농·임업용으로 사용 중인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 등이다. 시설물 소유자뿐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행안부와 약정을 체결한 5개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일부 상품은 보험사별 웹사이트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가입도 할 수 있다.

연간보험료는 정부 지원으로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주택(80㎡, 90% 보장형 기준)의 경우 1만6000원, 온실(1000㎡, 90% 보장형 기준)은 10만2000원, 상가(보상한도 1억 기준)는 3만8000원 수준이다.

진명기 행안부 재난복구정책관은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국민 모두에게 든든하고 실질적인 버팀목이 될 수 있다”며 “더 늦기 전에 가입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