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상황 안 알린 소방대상물 관계인 처벌 근거 마련

김용판 ‘쿠팡 참사 방지법’ 발의

2021-06-23     손경호기자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이 위급상황을 소방관서 등에 알리지 않은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소위 ‘쿠방 참사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상 위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에게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서 등에 지체 없이 알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등 관계인이 신고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아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소방본부 등 관계 행정기관이 위급한 사항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에는 소방대상물 관계인이 당한 사유 없이 위급상황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위급상황에 대해 현장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쿠팡 참사는 안전불감증이 아직도 우리사회에 만연하다는 것을 다시 보여주는 슬픈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 아울러 순직하신 故김동식 구조대장과 유가족께 다시 한번 깊은 조의를 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