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달라지는 학폭예방법 검토

학교폭력 업무 담당 장학사 대상 피해학생 즉시 분리 방안 등 안내

2021-06-23     김우섭기자

경북교육청은 23일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업무 담당 장학사 23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업무 담당 장학사 협의회를 했다. 협의회는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검토를 통해 학교 현장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주요 내용 검토로, 전문가 의견 청취 방법,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방안,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예외 사항 등이다.

도교육청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 시 전문가 의견 청취 방법과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의 일시 분리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교육지원청과 학교를 지원할 방침이다.

학교폭력예방법(2020.12.22.개정,2021.6.23.시행)의 주요 개정 내용은 제13조제4항(신설)의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 시 전문가 또는 전문의 등으로부터 의견 청취 방법, 제16조제1항(개정)의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의 일시 분리 방법 등이다.

주원영 학생생활과장은 “협의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 청취 와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 간 분리 방법을 검토해 학교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