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자진신고센터 운영

2021-06-24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는 병원에서 메모지나 쪽지에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권하는 이른바 ‘쪽지처방’ 등 부당한 고객유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와 7월 말까지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의료인으로 하여금 자사 제품명이 적힌 쪽지처방을 하도록 유도해 해당 제품을 사야 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잘못 알게 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다.

의약품을 사려면 의사 처방전이 필요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은 처방없이 개인 선택에 따라 살 수 있다.

공정위는 관계법령에서 쪽지처방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고, 상품 특성상 소비자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어 신속한 관행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지난달 3일 협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로부터 자진시정 기회를 요청받고 자진신고센터 운영을 결정했다.

자진신고는 관련 서식을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진신고센터 운영 기간 중 과거 위법사실을 신고하고 시정한 업체는 조치수준을 경감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시정완료시 경고, 시정계획을 제출한 경우엔 시정권고 조치한다.

운영 종료 뒤 자진신고하지 않은 법위반행위 발견시 과징금 부과를 포함해 엄중 제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진신고센터 운영으로 소비자 선택권이 폭넓게 보장받을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며 “향후 협회와 ‘건강기능식품 분야 공정경쟁규약’을 연내 제정해 해당 시장의 공정한 거래관행이 정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규약 도입 분야는 의약품, 의료기기, 치과기재 등이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3월 산부인과 등 병·의원이 자사 건강기능식품명이 적힌 쪽지처방을 하도록 해 산모들이 해당 제품을 사는 게 좋은 것처럼 잘못 알게 한 에프앤디넷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