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은 평범한 선물거래 사이트, 속은 수억원대 불법 도박공간”

경북경찰, 프로그램 개설·관리자 등 6명 불구속 입건 관리자 주거지서 수익금 추정 현금 4억5000만원 압수

2021-06-24     정운홍기자
인터넷 사설 선물거래사이트를 열고 수억원대의 도박공간을 개설한 40대 등 6명이 경북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019년 11월께 인터넷 모니터링 중 사설선물거래사이트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해 IP추적, 계좌분석 등 끈질긴 수사로 도박공간을 개설한 A씨(42) 등 6명과 이들에게 HTS(온라인 주식매매 시스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리한 B씨(50)를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

피의자 A씨 등은 2019년 6월부터 12월 사이 금융위원회로부터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않고 인터넷에 C라는 사설 선물거래사이트를 개설해 약 60여명의 회원을 모집한 뒤 나스닥·항생·오일·유로FX 등의 지수의 등락에 베팅해 적중하면 도금에 미리 정해진 수익률로 상금을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하면 사이트 운영자가 도금을 모두 가져가는 방법으로 약 5억원대의 도박공간을 개설한 혐의(도박공간개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피의자 B씨는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HTS프로그램을 제공·관리해 온 혐의다.

경북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피의자 B의 주거지 압수·수색 중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폰 4대와 범죄수익금으로 추정되는 현금 4억5000여만원을 압수하고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피의자 B로부터 HTS프로그램을 제공 받아 또다른 불법사이트를 운영한 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북경찰청 오금식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최근 사설선물거래사이트나 FX마진거래, 가상화폐 등으로 큰돈을 벌었다는 말로 시민들을 유혹해 불법도박에 끌어들여 큰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많다”며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 A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가 확보된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