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경찰서, 안전속도 5030 과속경보 표지만 설치 운영

제한속도 30㎞/h 넘을 경우 전광판에 숫자로 속도 표기 운전자에 경고해 감속 유도

2021-06-28     김영무기자
영양경찰서는 28일 차량 과속여부를 표정으로 알려주는 웃고 찡그리는 과속경보 알림표지판을 설치했다.

이는 영양읍 일대(2개소) 안전속도 5030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에게 자발적인 감속을 유도하고자 과속경보 알림표지판 시스템을 도입, 운영 중이다.

과속경보시스템은 고성능 레이더를 활용해 영양읍 소재지 진입하는 차량속도를 실시간 측정해 전광판에 표출하는 교통안전 시설물로 제한속도 30㎞/h을 넘을 경우 주행속도를 표출한 전광판 숫자를 점멸해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감속을 유도한다.

특히, 이번에 설치된 알림표지판에는 과속하면 ‘찡그리는 표정’과 규정속도를 주행하면 웃는 표정이 전광판에 표출되는 대화형 알림기능이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