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청년 소상공인 점포 임대료 지원

5~9일까지 이메일·방문접수

2021-06-30     박기범기자
예천군은 경상북도, 경북경제진흥원과 함께 ‘청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추진 중인 ‘범도민 이웃사랑 나눔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기부금으로 만 19세~39세 이하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예천군에 주민등록과 사업자등록 소재지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료를 부담하면서 2020년 연매출액 3000만원 이하, 2021년 1월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가구 총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소상공인이다.

다만 사행성 업종 및 전문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제한 피해업종으로 분류돼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군은 사업비 2400만원을 배정받아 총 8명 정도를 선발하며 한 점포당 2020년 연간 부담한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7월 5일부터 9일까지며 신청방법은 경북경제진흥원과 예천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해 담당자 이메일 또는 경북경제진흥원 북부지소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