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선박 음주운항 단속
10~25일까지… 홍보·계도 활동도
2021-07-07 허영국기자
해경은 특별단속 활동과 함께 음주측정 거부에 따른 행정처분이 강화된 선박직원법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최근 울릉(사동) 항에서는 바지선 선장이 음주 운항하다 단속된 바 있어 울릉도어선, 낚시선, 레저선 등 각종 선박들의 안전운항이 요구된다.
해사안전법상 음주 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며, 낚시어선은 물론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음주상태에서의 조종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