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택시 자율감차보상사업 실시

올 6월 기준 128대 초과 공급 일반택시 대당 4750만원 보상

2021-07-12     이희원기자
영주시는 12일부터 일반택시 자율감차보상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과 시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

현재 시 택시면허대수는 올 6월 기준 500대이며 택시총량 적정대수(5년마다 산정)는 372대로 128대가 과잉공급 상태다.

이에 대해 시는 택시감차위원회에서 128대의 초과 공급된 택시를 줄이는데 합의하고, 감차보상액과 연차별 감차 물량을 결정했다.

올해 자율감차 대수는 일반(법인)택시 총 14대로서 감차보상액은 대당 4750만원(국비390만원/시비3360만원/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인센티브1000만원)이다.

택시 자율감차보상기간은 12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에는 택시 사업면허의 양도, 양수가 제한되며, 감차 목표 대수 조기 달성 시에는 양도, 양수를 허용할 예정이다.

손창석 교통행정과장은 “택시 자율감차보상은 택시운송사업자, 택시노동조합, 전문가, 공무원이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연차별 택시 자율감차보상을 통해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