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제3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
대구지법 포항지원, 남성 2명 각각 징역 1년 6개월씩 선고 1명은 포항·1명은 제주서 범행
2021-07-13 이상호기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지난 7일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2일 오전 12시 20분께 포항 북구 한 지역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탄 후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A씨는 택시기사에게 계속 욕설을 했고 택시기사가 이를 만류하자 격분해 택시를 세우도록 한 다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같은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8)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11시께 제주도 한 지역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탄 후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B씨는 택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석을 걷어차 택시기사가 이를 항의하자 택시가 운행 중임에도 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번 두 재판에 대해 “차량 운전자에 대한 범행은 운전자 개인 신체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운전자 등 제3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면서 “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