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중소기업 체계적 육성 법적 근거 마련

지역 中企 혁신촉진법 통과 우대지원 등 내년 1월 시행

2021-07-20     뉴스1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을 우대 지원하는 등 지역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중소기업법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과정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후인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2016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지방중소기업 관련 조항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관돼 시행돼 왔다.

그러나 최근 균형발전과 지역균형뉴딜 등 경제·정책환경이 변화했고, 지역에서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려면 지역중소기업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별도의 법률체계를 마련하게 됐다.

우선 지역중소기업의 정의와 정부 및 지자체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수도권을 포함한 각 시·도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지역중소기업’으로 폭넓게 정의하되,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대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혁신 선도기업, 스마트 혁신지구 등 새로운 제도도 도입된다. 먼저 ‘지역혁신 선도기업’은 지역의 거래관계망을 주도하는 혁신기업을 의미한다. 이를 글로벌 선도기업 등 지역의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사업화자금 등 정부지원을 집중할 예정이다.

‘스마트 혁신지구’는 낙후된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특례 제공, 기업 유치, 기반시설과 공동활용 인프라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먼저 올 하반기 스마트 혁신지구를 2개소 선정해 지역중소기업 간 공동활용이 가능한 스마트 플랫폼 구축 등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