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특별지원금 380억 반환 못한다”

이희진 군수, 피해 소송 불가피 재량권 행사 범위 일탈·남용 판단 가산금 회수처분 법적 대응 천명

2021-07-21     김영호기자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 및 발생이자에 대한 회수를 최종 결정하고 영덕군에 회수처분을 공식 통지함에 따라 영덕군은 2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즉각 대응 성명을 내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이희진 군수는 “영덕군민이 치른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이자 포함 409억원)에 대한 회수처분 취소소송은 불가피하다”며 “지원금 회수조치가 문제가 된 것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변경에 그 이유가 있고 책임 또한 당연히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가적 차원에서 가산금의 회수로 달성하려는 이익보다 가산금이 영덕군과 군민들을 위해 사용됨으로써 발생하는 공공의 이익이 더 클 수도 있으므로 회수조치는 재량권의 정당한 행사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행태를 비판했다.

이 군수는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은 신규원전 건설사업의 승인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원전건설 요청에 동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사전신청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되는 1회적, 불가역적인 수혜적 급부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일반지원사업 내지 특별지원사업의 지원금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4년 11월 원전유치에 대한 영덕군의회의 반대와 지역 갈등이 극심했을 때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는 영덕을 방문해 의회에 1조원 지원을 약속했다. 정 총리는 당시 “영덕군의 획기적인 발전에 정부가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도 ‘10대 제안사업’을 발표해 영덕군의 장밋빛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영덕군은 정부가 지키지 않은 약속에 대한 책임을 묻고 지난 10년 여에 걸친 천지원전 건설 추진과정에서 군민이 겪은 모든 개인적·사회적 피해 보상과 군민의 권리 회복을 위해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 회수처분 취소 소송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